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선정 

인천항 내항 재개발로 원도심 활력 높인다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하였다고 9 일 ( 월 )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에 대한 재개발을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5,003억원(상부시설 제외, 재정요구 691억원* 포함)

 

조감도(예시)

 

사업개요

목적 :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해양문화 도심공간 조성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

면적/기간 : 428천㎡(수역 4.5천㎡ 포함) / 6년(’22~‘27)

총사업비 : 5,003억원(상부시설 제외, 재정요구 691억원* 포함)

사업내용 : 공공시설 50.1%, 해양문화관광 35.2%, 복합도심 14.7%

사업자 : 인천항만공사(IPA)

 

‘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 재 개발사업 ’ 은 그 첫 번 째 사업으로 , 2022 년 부 터 2027 년까지 6 년간 총 5,003 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 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 만 8 천 ㎡ ( 수역 4 천 5 백 ㎡ 포함 ) 규 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9 월에 인천항만 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해양수산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제 3 자 공모 등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절 차를 진행하였다 . 이후 추가 사업계획 제안이 없음에 따라 단독 제안한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서를 평가 *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대 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하였다 .

* 개발계획 ? 재무계획 ? 관리운영계획 3 개 분야의 총점이 80 점 이상을 얻어야 통과

 

 

이에 따라 ,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 개발 추진이 가능해져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인천 내항에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이용계획 구상

 

해양수산부는 협상단을 꾸려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 2023 년 말 부지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하버워크 ( 수변 보행로 ), 역사광장 , 해상조망데크 등의 해양문화 · 관광시설 조성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시민 주축의 추진협의회 등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 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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