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벌벌떠는 기업들...저승사자 '산업안전보건본부' 본격 출범

 

고용부 산하

기업 잡는 공공기관으로 새로 떠오르나

 

   기업들이 벌벌떠는 중대재해법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본격 출범한다. 일각에선 이 본부가 새로운 기업 저승사자 될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행보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달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달 중 공석을 채우고, 본격 행보를 이어간다. 연말까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삼은 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등 공석 자리 이달 면접 후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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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 이달 중 면접을 보고 채용할 예정이다. 또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등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아래 있는 과장급 공석 두 자리도 이달 안에 채울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달 공석이 채워지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본격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조직이 확대 독립 출범하기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과도기 조직 성격을 가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엔 실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개선이나 과태료, 사법조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계는 책임자의 범위 등 관련규정이 애매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특히 건설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도 권기섭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전날 세종시 폭염 등 옥외작업시 열사병 등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수칙 등을 직접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열사병은 중대재해 질환에 포함된다.

 

건설업은 전체 중대재해 사망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 사고가 빈번하다. 지난해 산재 발생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도 전국 건설현장 3545곳 가운데 2448곳(69.1%)이 추락사고 방지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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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해 집중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와 사법조치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앞세워 현대건설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조만간 롯데건설 현장 등에도 적용해 미흡한 점은 개선이나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현재 본부에서 공석인 자리는 이르면 이달 중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시행 전이라도 아무래도 관련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등이 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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