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시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모델링 = 주택도시기금 지원 [국토교통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비주거시설 소유자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오피스 공실·1인가구 주거 문제 동시해결

차 없는 임차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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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 (초기임대료)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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