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정부청사 분야별 「작업 안전지침서」 발간 ㅣ 삼척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정윤한)는 근무자의 건강을 유지하고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정부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작업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지침서는 내년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전반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안전 예방 교육과 안전조치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 1. 27.)○ 안전지침서는 7개 분야(공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미화) 총 42종으로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위험요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 전·중·후 세부 안전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상황전파요령 등을 수록하였다.

 

 

지침서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공무직원 등이 함께 논의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세종·서울청사 등에도 공유하여 전국 13개청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안전지침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재해 청사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청사관리소

 

 

  삼척시가 소규모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수립해 건설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로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및 부실공사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이달 소규모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해 市산하 건설공사 시행부서에 배포했다.

 

 

 

이번『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매뉴얼』은 1권, 총7장으로 ▲ 1장에서 3장까지는 준비단계와 계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간접공사비 및 경비 ▲4장에서 7장까지는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주의사항, 부실 설계·시공 사례, 2021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순으로 구성했다. 이외 참고자료로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주소를 수록했다. 

 

또한 담당부서 단위로 추진하는 업무매뉴얼(길안내)을 작성하여 신규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기술직(토목) 공무원들에게 직무 연찬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과 전면 재시공 조치, 시공회사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 등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부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으로 부실공사 전면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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