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벌인 가공할 일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4.15총선의 부정선거 논란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표가 실시된 인천 연수을은 결과 여하를 떠나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선거무효 및 재검표 소송이 120곳이 제기되었고, 당선무효소송 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투표지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중앙성거관리위원회가 삭제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천 연수구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선거에 관한 소송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이내 처리(공직선거법 제225조)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관 4인이 구성된 대법원 단심이고,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120곳에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이 직접 재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일선 법원에 재검표를 촉탁하여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면된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공직선거법 225조)한다.

 

이처럼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선거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표가 413일만에 이루어지게 만든인천 연수을 담당 대법관 4인은 물론이고, 원본삭제로 공직선거법을 고의로 어긴 연수을지역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현행범으로 적용하여 구속처리 되어야한다.

 

 

즉 인천 연수을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한연수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인천 연수을 담당 대법원의 4명의 대법관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구속해야한다.

 

당선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의 재판 지연행위는 헌법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정권과 공명선거의 유지를 저해했고, 불법선거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정권의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최근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개표 후 이의에 대하여 재검표한 결과 무려 20만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인정된 사례에서 볼 때 부정개표는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큐알코드로 처리하는 것은 일련번호를 통해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검표를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기해 왔고,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45,605표 중 400장만 뽑아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큐알코드는 사전투표의 위조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4.15총선에서파악된 이상기류는 첫째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둘째선관위 직원의 70%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이며, 셋째선거를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사전투표 시스템을 긴급하게 단독 입찰함으로써 공명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처리되어야선거소송의 법정기한이 180일임에도, 가장 빨리 진행된 인천 연수을의 경우 413일만에 이루어진 재검표와 늑장소송에 대해 대법관 4인을 구속 혹은 징계로 처리하고, 투표지의 이미지파일의 원본을 삭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처벌해야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투표행위로 이루어지는 참정권과 선택권을 선관위와 대법원에 의해농락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벌백계로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는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용 기자  

 

더뉴스코리아(www.newskorea21.com) 

 

 

"판결 틀렸다" 하급심에 뒤집힌 대법, 

그때 주심은 '선관위장 내정'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이 하급심에서 이례적으로 뒤집혀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군 훈련소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겨레 edited by kcontents  

 

 

A씨는 육군 대대장으로 있던 2017년 훈련장에서 함께 대화하던 부사관 B씨에게 가죽장갑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원심이 A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1심 판결 선고 전 B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 판결문에서 “군형법 60조의 6에는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다”며 “(대법원이)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여 공소 기각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상고심은 노 대법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판결시에는 해당 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 취지가 아니라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한 것이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해 일단 하급심으로 보낸 것으로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법관은 최근 사퇴한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임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온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되면 여성 첫 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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