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요람 ‘G밸리’, 4차산업 융복합 도심산업단지로 재도약 [서울시]

 

 

   '60년대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시작해 지금은 1만2천여 개 기업, 14만여 명이 근무하는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이자 창업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한 ‘G밸리’가 4차산업 융복합 도심산업단지로 재도약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192만 2,000㎡에 대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수립하고,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관리를 본격화한다. 

 

금천구 구로동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모습  전자신문 edited by kcontents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으로, 법정관리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용지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모두 아우른다. 

 

30년 이상 된 역세권 민간 공장부지와 저이용 공공부지 등 13개 전략거점을 선정, 개발 시 산업시설(공장 등)뿐 아니라 상업, 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G밸리에 부족한 산업 교류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을 신설하고, 녹지, 도로, 보행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G밸리에 밀집한 IT제조업,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 물류‧유통, 문화, 지식산업 같은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25일(금)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조성

 

G밸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1960~1970년대에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간 주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①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②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③특화가로 조성 ④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이다. 

 

첫째, G밸리 내 기업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한다.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업무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복합용지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 업무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산업시설 50%, 지원시설 50%) 

 

13개 전략거점은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다. 

 

녹지 및 보행친화현 환경 조성

전략거점 : 총 13개 부지 중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11개소

     → 특별계획구역(5개소) :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3개소,

     → 특별계획가능구역(8개소) : 민간부지 8개소

 

전략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을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교류 혁신활동 지원공간 : 산업전시장, 컨벤션, 공유오피스, R&D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제품화 지원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둘째,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

※ 공개공지 :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 

 

법정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 실행

 

셋째, G밸리 내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했다.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커뮤니티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제품전시·판매장 등 미분양 공용면적의 공동이용시설   

 

산업단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될 모습 

 

넷째,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개선한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안)」은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서울시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오던 개별적인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 하는데 공공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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