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LH 준법감시관 임용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m.blog.naver.com/kjt0809kjt/222138032525?view=img_6

 

 

 
준법감시인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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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준법감시관의 자격, 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임명 >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 주요업무 >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 권한 >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21.4.1 개정)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준법감시관 공모일정, 지위․지원조직 및 업무별 처리절차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ㆍ추징 등

 

 

우선,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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