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로 가는 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건설사들 탄식...중대처벌법에 이어 악법

카테고리 없음|2021. 6. 21. 08:30

 

[사설] 법으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정하겠다니, 시장개입 도 넘었다

 

   정부가 이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까지 정해주겠다고 나섰다. 기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하한선(적정 임금)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판 최저임금제라는 말이 나온다. 건설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임금은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적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가 간섭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권한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빌미로 모든 주도권 잡으려 해

꼴통들이 너무 많다?

(편집자주)

 

데일리상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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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후 민간으로까지 전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 사업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숙련도와 작업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근로계약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법으로 일정한 임금을 강제하는 건 부작용이 더 크다. 우선 최저임금 폭주로 촉발된 일자리 참사가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이 35% 폭증한 가운데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 현장 노무비가 추가로 11%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진단했다. 노무비 압박이 커지면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체마다 각자 처지가 다를 텐데 일률적 잣대로 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기준조차 애매한 최저한선의 적정 임금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다. 정부가 건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탄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후폭풍에 대한 심모원려 없이 무작정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선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은 안된다. 정부가 2023년으로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기는 했지만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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