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40% 감축케 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조직 비대화 야기

구조조정 불가피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섰던 공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최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정부 고용정책 뒷받침에 따른 후유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따르면 36개 주요 공기업(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은 지난해 8350명(정규직 7638명, 무기계약직 712명)을 새로 뽑았다. 2019년 신규채용 1만2154명보다 약 32% 감소한 수치다.

 

애초 비정규직의 낮은 도덕성도 문제

회사 채용 시 엄격한 기준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야

LH같이 비리 온상 될 수 있어

(편집자주)

 

 

 

채용 규모는 올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공기업은 올해 총 5089명(정규직 5019명, 무기계약직 7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39.1% 줄어든 수치다. 향후 상황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감소할 것은 확실시된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다. 장기간 경마 중단에 직면한 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 영업적자를 냈다. 기존 직원도 휴업에 들어갈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채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요 급감에 경영난을 겪는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70명) 절반 수준인 40명 채용할 방침이다.

 

내부 사정으로 신규 채용을 못 한 곳도 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정원을 20%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전체 정원을 줄이고 있어서 올해 신규 채용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 증가 및 조직 비대화 등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가장 많은 정규직 전환을 한 한국전력은 올해 1100명만 새로 뽑을 계획이다. 지난 3년 평균(1700명)보다 35% 줄어들었다. 코레일도 지난 3년 평균 신규채용(2700명) 절반 수준인 1400명만 올해 채용한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형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경영 악화한 일부 공기업은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 부문 전체로 보면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엇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LH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정상적 조직 비대화

예상할 수 있는 사태 수순이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추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원이 20% 이상 줄어든다. 신도시 입지 조사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시설물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해외투자컨설팅·경제자유구역사업·리츠자산운용 업무 등도 타 기관으로 이관된다.

 

현재 정원 1만명에 이르는 LH 전체 정원 중 2000명 가량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조성 등 구 토지공사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골자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모았던 LH의 조직·사업구조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인원 감축안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LH정원은 8000명 이상으로, ‘공룡 공기업'이라는 외형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임직원 규모는 9907명으로 한국수력원자력(1만2614명)에 이어 전체 공공기관 중 여섯번째로 많다. 만약 20% 감축안이 실행되더라도 LH 임직원 수는 9위 서울대학교병원(8255명)이나 10위 국민연금공단(7501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9900명인 정원, 8000명대로 축소…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이관

7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현재 9907명인 전체 정원의 20%이상을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LH정원은 8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능과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독점적 기능이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해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게 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핵심업무와 관련이 적은 기타 업무는 대폭 정리해 9본부 50처·실을 6본부 38처·실 규모로 줄인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게 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된다.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은 남겨두되,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국토), 부동산원(주택)으로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로 이관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되며,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게 된다. 집단에너지 사업 및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폐지된다.

 

2급 이상 상위직 등 1000여명 우선 감축, 향후 지방조직 1000명도 연내 감축

이에 따라 LH 정원의 20%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1단계로 약 1000여명을 감축한다.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 20%를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한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 정원을 연내 1000명 이상 감축한다.

 

또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LH의 윤리경영 등 관련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도 해당연도 결과에 수정 반영해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전 사장이었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의 성과급도 환수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출장비 등 경비를 줄여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금지되며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줄어든다. 또 보수운영 시스템을 개편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고 투명성이 중요한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지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등급별 성과급 차이를 크게 해 나눠먹기식 성과급 운영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LH의 조직 개편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병렬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세 가지를 논의했지만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된 세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ㆍ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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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통제장치 강화...취업제한 대상 고위직 500명으로 확대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내외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사전 예방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이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LH의 모든 직원들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실사용 외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또 LH 직원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시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보유 여부를 대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파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감시·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한다. 또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00여명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자가 취업·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한다. 설계공모 및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과정에서도 LH직원을 배제한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기로 했다.

세종=박정엽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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