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내표지판 미설치 안전관리자,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 판결 ㅣ 건설사,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국가철도공단에 679억원보상 판결

카테고리 없음|2021. 6. 11. 12:17

 

 법원이 공사 현장 안내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자료] 씨티21 edited by kcontents

 

앞서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 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에 안전표지대와 위험 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던 해당 현장에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운 새벽 공사 현장으로 진입한 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사망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하수관 교체를 마치고 도로를 가포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을 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현장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KCC건설(021320)은 동사 외 19개 사는 국가철도공단에 679억원 및 지난 2017년 1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31일 공시했다.

 

한국일보 edited by kcontents

 

회사 측은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라며 “동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21억7788만원이고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 중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고준혁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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