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팁] 배우자에게 半증여 해보세요

 

  “실거래가 15억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와 13억5000만원 정도인 세종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시네요. 올 연말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200만원 정도입니다.”(증권사 직원)

 

“(당황하며) 혹시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고객)

 

 

요즘 금융회사 세(稅)테크 컨설팅팀마다 이런 식의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주식, 상속·증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객들의 상담이 잦은 3대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해외 주식 양도세라고 한다.

 

신준우 한국투자증권 컨설팅팀 세무사는 “대부분의 고객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얼마나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지 감을 잡지 못하다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를 보여주면 다들 화들짝 놀란다”고 말했다.

 

고세금 시대, 급부상한 반(半)증여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 A씨는 대학생·고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4인 가족이다. A씨는 마포와 세종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고민 중이다. 세종 아파트를 팔고 싶지만, 차익 8억원 중 5억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아쉽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220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급여 생활자인데 그렇게 거액을 한번에 내기는 솔직히 부담스럽다”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아직 (어려서) 소득이 없고 증여세나 취득세 부담도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A씨의 고민에 대해 배우자 증여(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활용한 절세법을 제안했다. 세종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절반 증여하게 되면, 종부세는 종전 22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세종집 절반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5300만원과 증여세 700만원 부담은 생긴다.

 

 

 

신 세무사는 “세종 아파트 1채를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부담은 2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지만, 그 대신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2억7000만원 정도로 커진다”면서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경우, 1채 풀 증여보다는 지분을 50%만 증여하는 이른바 반(半)증여를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증여세 면세 한도는 6억원이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반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따져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종부세 부담은 증여 전보다 줄어들지만, 취득세(증여 시 최대 13.2%)와 증여세 등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 세무사는 “반증여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고 장기로 보유할 것이란 시나리오에서 유리하다”면서 “정부가 양도세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증여는 미루고 기다리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도 배우자 증여로 5200만원 아껴

지난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외 주식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22%)를 내야 하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4월 애플 주식을 3억2000만원어치 매수한 B씨가 그런 경우다. 애플 주가가 오르면서 B씨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지난 1월 6억원에 육박했다. 애플 주식 정리를 고민하던 B씨는 6억원 수준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만 6000만원가량 내야 한다는 계산서를 받아 들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덜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며 컨설팅팀을 찾았다.

 

한국투자증권은 B씨에게 배우자 해외 주식 증여법을 권했다. 신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급등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B씨는 배우자에게 애플 주식을 주당 127달러에 4000주를 증여했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후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B씨 부부는 6000만원 냈어야 할 양도세 부담을 800만원까지 낮췄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