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Study) 평가 기준과 면제 사업

 

문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 지역적 정책성 감안 

예타 면제 역대 최고...불필요한 비용 낭비 논란

 

1.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의 정부투자분석센터(GMAC)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평가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경제성·퍼주기 논란에도…24조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https://news.nate.com/view/20190129n35485?mid=n0000&isq=10281

 

 

2. 조사 대상 사업 및 대상 선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선정 방법

대상 사업은 국회가 의결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강제조사를, 중앙관서 장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임의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 장의 요구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지만, 유사사업 단가, 물량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1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0.5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기술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AHP의 점수가 0.5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능하다.

 

AHP 계산 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2019년 5월 1일부로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며, 이는 5월 1일 이전에 실시되어 개정된 이후에도 조사 중인 사업에도 적용된다.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건설 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건설 사업(수도권 유형)[9]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R&D, 정보화 사업

B/C 분석 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E/C[10] 분석 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기타 재정 사업

B/C 분석 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E/C 분석 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보통 B/C 값이 1이 넘는 경우가 잘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시설은 보통 0.3~0.4 수준이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다. 특이한 사례로 박원순 서울 시장이 현장 시장실을 선보이겠다고 강북구 옥탑방에 세들어 살 때, 강북균형발전만을 고려해 서울 지도를 보고 끄적여 만들었다는 강북횡단선의 B/C가 0.87이 나온 특이사례가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진행된 사업 중 최고치는 지상 보정역의 2.99였다. [11] 비슷한 점수로 서울~수원 BRT의 B/C 2.97(BRT 전용차량 사용 불가, 모든 버스 노선 이용 가능안)이 있다. 흑산공항의 4점대는 조사방법상의 논란이 있어 최고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만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흔히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당시에는 평가요소가 B/C만 있었기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2003년, 경제성 평가 외 정책성 평가도 도입되었고 2006년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정책성 평가에서 분리되었다. 

 

즉 이렇게 변화된 정책에 따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가를 판별하는 것은 종합평가인 AHP이고 B/C는 AHP 점수에 반영되는 요소 중 일부일 뿐이다. 경제성만으로 통과된다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이전에는 경제성이 종합평가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2020년 현재 예타 평가 비중이 개편된 이후로는 수도권의 경우 이전보다 경제성 점수가 더 많이 반영되어 이전과 같이 경제성만으로 통과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점수가 낮더라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AHP는 8인의 평가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 의견을 낸 위원의 수 및 그에 따라 산출된 AHP 점수는 평가가 진행된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4. 조사 면제 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60조3109억원 규모의 88개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6169억원 규모의 8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88조1396억원 규모의 10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전문]

https://namu.wiki/w/%EC%98%88%EB%B9%84%ED%83%80%EB%8B%B9%EC%84%B1%EC%A1%B0%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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