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기피 심각...국민 기만하는 정부

 

AZ 맞은 아들은 지팡이 짚고, 아빤 석달째 정부와 싸움중

 

  “왼쪽 발이 신발에 다 안 들어가도 모르고 걷던데…” 집을 나서던 아버지가 신발장에서 머뭇거리며 중얼거린다. 그는 신발장에 놓인 아들의 신발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아들 김호영(가명·26세)씨는 신발을 잘못 신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사지가 강직되면서 왼발 감각이 없어서다.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호영씨는 지난 3월 직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최근 집에서 재활중인 작업치료사 호영씨. 사진 김두경씨 제공

 

이후 발열과 구토, 오한이 엄습했고 팔다리의 70~80%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 눈이 떠지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가는 날도 있었다. 접종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던 호영씨다. 그런 사회 초년생이 쓰러졌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쓰러진 뒤 석 달 지났지만

급성 횡단성 척수염. 병원에서 내린 최종 진단명이다. 담당 교수는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석 달간 아버지 김두경(55)씨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전전했다. 아들을 낫게 할 방안을 찾아 헤맸다.

 

아버지의 분투 덕이었을까.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재활전문 병원에 머무르던 호영씨는 최근 퇴원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지만,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말은 어눌하지만 두통과 구토 증상은 사라졌다. 눈이 떠지지 않는 증상도 나아졌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은 “호영씨는 발에 감각이 돌아오게 하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에 응급실에 3~4번 실려 갔던 만큼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뭐 사망자? 몇 명 안되는데...그냥 밀고나가

공산주의식 발상

(편집자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호영씨의 경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이 기각됐다. 사진 김두경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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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기대 품었지만

그 사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 2300만원이 넘었다. 병원비가 버거웠던 아버지는 보건당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천시를 통해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지난달 17일 좌절한 부자에게 한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부자는 다시 한번 상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호영씨 사례를 심의한 뒤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신청을 기각했다.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점 ▶시간적인 연관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백신에 의한 가능성보다 다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이유였다. 정부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기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병원이 내린 호영씨의 진단서 .사진 김두경씨 제공

 

아들 위해 외로운 싸움 나선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건축현장소장인 본업을 접어두고 재심의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언제 완치될지 모르는 아들의 증상과 백신 접종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연관성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석 달째 외로운 싸움을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 아픈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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