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서울시]

 

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도 안내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해 담았다. 

 

하우징헤럴드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지원 대상지 공모(안)】
사업개요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 검토 및 사업성분석 무료 지원
신청대상 : 조합설립 이전 소규모재건축사업장(소유자 10% 이상 동의)
제공내용 : 건축 계획, 사업성 분석(사업시행 전후 수익률, 추정분담금 예측)


시행시기 : ’21.6월 중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21.1.8.발의)】
주요내용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도입,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방법 규정,  
                 건축규제(조경,공지,높이제한 등) 완화 등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는 없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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