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장비 안전점검 지시...3년간 유효

 

 

“안전관리원서 안전점검받았다면 3년간 인정하라”

 

국토부, 산하 기관·건설단체에 시행지침 시달

대건협·기종별協, 줄기찬 건의에 결실

 

    막무가내로 이뤄지는 건설사의 안전점검 지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만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침은 안전점검을 받을 경우 3년간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와 기종별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안전보건공단 공식블로그 edited by kcontents

 

 

국토부는 지난 14일 산하 각 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에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구체적으로 항타·항발기, 천공기,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5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토록 했다.

 

점검비용은 기본적으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토록 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의 질의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관을 활용해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건설기계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으로 보고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기관(검사대행자)은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26개 기종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정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케이아이기술 ▲㈜에스솔루션 ▲㈜코리아종합안전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산업안전관리(주)에서 진행한다.

 

만약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기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나 건설사업자가 요청하면 검사대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한다.

 

또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법정 검사(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에 준해 추가 안전점검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들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원은 추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기계관리법에 따른 법정 검사 외에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별도 추가 안전점검이 일반화됐다”며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주기,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소유주와 건설사업자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전점검 시행지침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성이엔지 edited by kcontents

 

대건협 등 건의…관급 우선 적용

이번 지침이 국토부 산하 기관에 시달됨에 따라 관급공사 현장의 과도한 안전점검 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만 해도 시 발주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5년 이상 경과한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대건협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대여사업자에 안전점검과 비파괴검사를 요구하는데 신규 장비를 막론하고 현장이 바뀔 때마다 많게는 수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비용을 대여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여업계는 “점검비용도 검사기관마다 달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으로 천차만별이고, 건설사의 검사요구도 반복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3개월로 보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안전점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대건협 등 대여업계는 8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로 인해 임대 기회가 사라지는 등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결국 지난해 대건협은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공사의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에 준해서 시행하되, 현행 정기검사 기준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에 따르면 수시검사 실시 대상은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도 대건협 등과 간담회 과정에서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검사 3년 인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해 이번에 지침이 시달됐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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