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때문에 멀쩡한 우유 버려야... 50일 지나도 먹을 수 있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부패한 식품이 판매·섭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시점’을 △소비기한은 ‘품질이 떨어졌지만 소비자 건강에 지장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 밖에 △품질유지기한(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 △종료기한(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 기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통기한은 가장 보수적인 지표로 평가 받는다.
품질에 전혀 지장이 없는 품질유지기한보다도 짧은 탓이다.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일정한 시험을 거쳐 유통기한을 정하는데, 보통 품질유지기한의 60~70%선에서 설정된다. A식품이 제조된 지 10일 만에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유통기한은 7일이 되는 식이다. 또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강제 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넘겨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 A식품의 경우 3일 더 아무 품질 변화 없이 제품을 섭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건강에 지장이 없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수소 이온 농도(PH)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우유의 경우 0~5℃ 냉장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 우유의 유통기한은 평균 9~14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치즈 70일 △건면 50일 △냉동만두 25일 △식빵 2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U 등 선진국과 중국에서는 유통기한 사용 안해
이미 유럽연합(EU)·캐나다·일본·호주·영국·홍콩·중국 등이 유통기한을 쓰지 않는다. 영국은 2011년부터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대신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만을 금지한다. 미국은 유통기한을 쓰지만, 소비기한도 함께 기재한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해서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16330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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