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불통 세무소...노트북 들고 세무소로 뛰어간 시민

 

장애인·고령자 외엔 신고대행 유도로 비용 부담↑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 기간 중 세무관서에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에 수십~수백통의 전화를 해도 '불통'이라는 등 관련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더욱이 신고 방법을 몰라 내방한 납세자들에게 인근 세무대리인 명단만 안내하는 등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소세 신고 혼선에 전화도 불통 시민들 '부글부글'…

종소세 신고를 하다가 분통이 터졌다는 A씨는 "도대체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시간을 매달렸는데 오류가 어떻게 생긴건지, 세무서는 하루 종일 통화 중이고 현장 창구는 닫혀있고, 이러다가 무신고자 되겠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신고를 안 받는거라면 기한을 연장하든지, 전화 받는 사람이라도 좀 더 늘리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현장 신고 예약제라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트북을 들고 세무서로 뛰어 갔다는 B씨는 "종소세 신고 때문에 지난주 화·수요일 꼬박 이틀을 날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간 세무서와 국세청은 하루종일 전화 연결이 안됐다. 포털 검색해 가면서 공부해도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드는 기분이었다"며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노트북에 홈텍스 로그인한 채로 들고(전화 연결 절대 안되던) 세무서로 뛰었다. 신고 안내문에 적혀 있는 담당자 이름을 부르며 찾았더니, 십몇분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세무직원이 도와주면서 설명해주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엄두가 안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세무기관에 꼬박 사흘동안 문의했다는 C 씨는 "연금저축 공제액이 400만원(세액공제 48만원)한도 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밖에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반복되자,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세무서를 찾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전산조회 내역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간혹 있다. 그냥 수기로 입력하면 된다'고 알려줘 단 5분만에 자진신고를 마쳤다"며 허탈해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종소세 신고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면, 관련 전화 업무지원을 미리 확충해 놨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씁쓸해 했다. D씨는 "급여소득 외에 부업으로 잠시 한 일들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잡혀, 세무서에 전화해 문의하려 했지만 도통 연락이 안됐다"고도 말했다.

 

본 기자는 메일과 SNS 등을 통해 세무서와 국세청 등에서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는 민원성 제보가 잇따르자, 종소세 해당자인 지인을 통해 세무서와 국세청에 전화를 하게끔 요청, 이틀동안 120번의 시도 끝에서야 담당자와 연결이 됐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와 관련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당국은 홈택스·모바일·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라지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등 세법용어 자체가 어려워 일반 납세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세무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내문으로는, 복수 소득자 수십만명에겐 홈택스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수많은 납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1일인 오늘은 종소세 확정신고 마지막 날"이라며 "세무사들 조차 헷갈리는 세법의 복잡성, 홈택스 화면구성의 어려움이 사용자가 아닌 국세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착한 임대인'도 뿔났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시행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만 혜택을 주는 바람에 이를 모르고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은 혜택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은 코로나 변수가 임대료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 1차 대유행 전으로 지원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홍보하면서 '50%의 세액공제'만 강조하고, 소득공제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자에게 제보 메일을 보내온 상가 보유자 E씨는 "할인해준 임대료의 50%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캠페인에 참여했다"면서 "그런데 종소세 신고를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야 '소득공제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SNS상에는 관련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임대인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뒷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에 다시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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