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들끼리 다 해 처먹은 세종시 특공...부당 이익 환수해야!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관리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28일 드러났다.

 

행복청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특히 특별공급(특공)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야3당에서 요구했던,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특공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정권 바뀌면 모두 재판 받아야 해

 

 

 

취재 결과 행복청은 지난 2010년 특공 시작 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다.

또 특공 수혜 기관에게 당첨자 관련 기록이나 명부 작성 등의 그 어떠한 권유나 지시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어떤 기관에서 누가 몇 명이나 특공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받은 특공 세대 물량도 매해 년도 총 아파트 공급 세대 수와 당시 특공 비율을 대입 계산, 약 2만 6000세대로 추정 예측만 될 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또한 이미 공급이 끝난 특공 관련 수혜 기관 공무원도 명단 제출과 기록 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요청’이 있어도 안 하면 그만이며, 특공을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당첨 후 통보나 고지 의무가 법률이나 이와 준하는 부칙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며 “처음부터 관련법이나 특공 관련 공고 시 통보 의무 등 조항을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안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법 최초 시행 시점부터 특혜가 주어진 만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장치를 법 조항에 넣었어야 한다”라며 “시작부터 부실이 예고된 상황으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고 말했다.

 

실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최근 특공 수혜 기관 공무원 당첨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 대부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 수혜기관 노조에서는 명단 제출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총 165명이 받았다는 합계 수치만 제출, 명단 제출은 하지 않아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특공에 당첨된 수혜 기관 공무원 A씨는 “특공 분양이 있으면 행복청에서 기관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고 특공 추첨 후 (당첨이)됐다, 안됐다 등 내용을 보고하거나 대장을 만들어 기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행복청 담당 공무원에게 특공 당첨자들 명단 유무를 묻자 “전혀 없고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며 “단 지난해 10월 특공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행정 규칙 고시를 통해 각 기관장이 관리하는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운영으로 이 시점(지난해 10월)부터는 관련 자료가 수혜 기관에 있다”라며 “지금까지 자체 자료는 없고 아파트 단지별, 누가, 어떤 기관이 받는지 알지 못하며 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에서 7년째 거주 중인 한 시민(49)은 "공무원 특별 공급은 세종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특혜'를 국민적 합의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수혜 받은 특공 분양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 안된다"라며 "명단 공개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명단 공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ssong1007@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직원들의 특공 혜택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는 ‘유령청사’ 의혹의 후속 조치다. 관평원뿐 아니라 실제 세종시에서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업 직원들까지 특공 혜택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선 특공 제도 유지가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치면 2010년 만들어진 세종시 특공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폐지 결정에는 특히 민주당 측 요청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데 이어 ‘공무원 특공’ 논란까지 장기화하면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특공 기간이 남아있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수천 명이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10여 년간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11만7800채 중 4분의 1인 2만6163채를 이미 공무원 등이 특공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작년 세종시 아파트 값이 37.05%나 올라 각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특공 재테크’에 끼지 못한 공무원들 사이에선 ‘벼락거지’가 됐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100 대 1이 훌쩍 넘는 청약 경쟁을 하는 동안 특공 대상들은 4∼5 대 1의 낮은 경쟁으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아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특공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폐지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관평원 직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챙긴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더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 수혜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감면해준 취득세를 철저히 거둬들여야 한다. 이날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도 위법행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여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야당들이 요구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나 국정조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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