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어 하는 문 정부...국적법 당장 폐기해야

 

 

국적 신고 대상자 95%가 중국인...무려 14만명

신고만 하면 국적 획득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의했고, 법무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청회’에는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청와대 청원 30만 넘어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개정안이 인종 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는 반대 여론에 대해 “내가 우월하다는 자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해외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다른 교수와, 화교협회 관계자 역시 “(국적 취득 요건을) 혈통주의만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거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한국이 ‘한민족’ 정서에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https://youtu.be/aAPdUEURc_o

https://youtu.be/aAPdUEURc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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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반나절만에 조회수 8만회를 기록하며 정책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싫어요 8700개(좋아요 178개)가 달리는 등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인 원정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국인들이 복지 혜택만 누리고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같은날 서명인이 20만명을 넘기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민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27일 현재 24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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