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전·월세난도 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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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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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2배 이상 튀어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 주택 부족에 대한 비판, 시장 왜곡이 커져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에는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도 운영 방향 개선/민주당 부동산 특위 보도자료 캡처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이 전국에 46만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면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이에 따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는 전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보연 기자 조선일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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