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도 공인된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붕 내화구조 제도안내 및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화재에도 안전한 건축물 지붕 시공 위해 

내화구조 인정받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새로 도입되어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하여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오는 5월 28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연,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 신청방법 및  품목

[인정 절차]


[인정신청 방법]
- www.G4B.go.kr접속 >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 시험·인증·실적 
  > 인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택 > 인정심사신청
[인정신청시 구비서류]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의    [별표 2] 내화구조 인정신청 시 첨부서류 [제4조제1항 관련]

[지붕 내화구조 인정 품목]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인정 절차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안내는 건설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에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 및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적용 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 도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건설연 박진오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및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건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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