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천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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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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