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LH]

 

수도권 및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25일 공고, 5~7월 신청, 하반기 지구 선정

올해 하반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2차 공모 예정

차질없는 2.4대책 이행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 도모

 

   LH(사장 김현준)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울 금천시흥지구는 5월 6일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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