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산세 계산법

 

올해 우리집 재산세 깎일까?..7월초까지 국회 통과해야 가능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액 등을 정리해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전달한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세액을 결정해 7~9월 중 당사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송부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내역를 바탕으로 계산해 11월말 고지서를 발송, 12월 중순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전문]

https://v.kakao.com/v/20210422053747493

 

 

    올해 대부분 집주인들의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절반 잘라서 각각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서를 보내준다.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내야할 재산세액도 늘어날텐데,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집주인 스스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집주인이라면, 당장 따라해보면서 재산세 지출계획도 미리 세워보자.

 

공시가격 확인

주택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일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가장 처음 해야할 일은 공시가격의 확인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집주소만 입력하면 곧장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의 60%로 시작

공시가격 전체가 모두 재산세 계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의 60%만으로 재산세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부르는데,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세를 매기면 세금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한 비율이다. 법에서 60%의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60%다.

 

예컨데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이면 그 60%인 3억원이 재산세 계산의 출발이 된다. 

 

세율 곱하기

공시가격의 60%를 구했다면, 여기에 맞는 재산세율을 곱해준다.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재산세율은 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0.1~0.4%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정해진 다른 세율적용한 후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면 된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복잡하다면 가장 높은 세율 구간만 계산한 후 이전 구간까지의 누진세액을 더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인 주택은 1억5000만원 초과인 1억5000만원에 0.25%세율을 곱한 후 이전 구간까지의 누진세액 19만5000원을 더하면 된다. 이 주택의 재산세는 57만원.

 

 

1주택이라면 낮은 세율

그런데 2021년부터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부담 경감 대책인데, 앞으로 3년간만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표준세율보다 각각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05%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이고, ▲3억원 초과~3억6000만원 이하 구간이 신설돼 0.3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인 주택은 다주택자와 같이 세율이 0.4%이다. 1세대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시가격 5억원, 과세표준 3억원인 주택을 가진 사람이 1세대1주택자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올해 재산세액은 57만원이 아닌 42만원이 된다.

 

도시지역분 더하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계산은 끝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보다 갑절가량 많은 금액이 찍힌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세라고도 부르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로 부과된다. 앞서 예로 들었던 공시가격 5억원, 과세표준 3억원인 주택은 3억원의 0.14%인 42만원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하기 전인 순수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예시 주택의 재산세가 42만원(1주택자 기준)이니 지방교육세는 8만4000원이 더해진다.

 

반으로 나누기

각각 계산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을 합하면 올해 우리집 재산세 납부총액이 된다. 공시가격 5억원인 예시주택은 재산세 42만원(1주택자 기준)과 도시지역분 42만원, 지방교육세 8만4000원을 모두 합산한 92만4000원이 재산세 총액이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당장 7월에 받을 재산세 고지서에는 계산된 총액의 절반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밀리면 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스스로 계산해 본 재산세액이 생각보다 크다면 미리 세금 낼 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일부 무이자 할부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 및 건축물 상황에 따라 지자체 소방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보통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의 8~12% 수준이다.

 

[전문]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5/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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