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강남 '송도'...중소형 아파트 11억 넘는 금액에 실거래 ㅣ 연수구, 지방세 감면 혜택 철회...4곳 지방세 44억원 추징
인천 부동산 시장의 대장주인 송도 집값이 들끓는다. 중소형 아파트(전용 60㎡초과~85㎡ 이하)에서 11억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가 올해 처음 나온 데 이어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을 넘는 중소형 단지도 지난해보다 쏟아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대 매물은 지난 1월 11억3500만원에 실거래된 후 1500만원 더 올랐다. 송도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11억원이 넘는 매매 사례가 나온 건 올해가 처음이다.
송도에선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을 넘는 중소형 단지 거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84㎡는 각각 10억5000만원에 거래돼 10억원을 넘겼다.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전용 84㎡는 지난 3월 9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송도 SK VIEW’ 전용 84㎡는 9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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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 4곳 대상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두고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애초 제공하려 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학교법인과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 4곳을 대상으로 최소 44억원의 과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교법인 중에는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학교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각각 23억2천만원과 9억7천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연수구에 추가로 납입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병원 건립 등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송도 땅을 야구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2016∼2019년도 면제 세금을 다시 징수했다.
또 한국외대와 관련해서는 송도동 197-1 일대 4만3천㎡ 규모의 학교용 부지에서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고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 감면된 세금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
연세대는 감면 혜택을 받은 땅을 수익 사업에 활용했고 한국외대는 공사 지연에 따라 재산(토지)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다.
이들 대학은 모두 연수구가 부과한 세금을 납부했지만,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종교단체나 민간기업도 지자체의 엄격한 과세를 피하지 못했다.
개신교 한 선교재단은 송도동 194-4와 194-6 일대 5천㎡ 규모의 부지에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했다가 공사가 늦어지면서 2015∼2017년도 세금 1억1천만원을 연수구에 그대로 납입했다.
해당 선교재단은 건축 승인 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공사가 지연됐다며 과세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를 오랜 기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송도쇼핑타운㈜도 1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 측이 송도동 8-1 일대 5만2천㎡ 터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6∼2020년도에 한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지난달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연수구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 조치한 금액을 합치면 총 44억3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자체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추가로 내야 해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빈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틀만 갖춰놓고 본격적인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재산세 추징 사례를 합하면 과세 규모가 훨씬 커진다"며 "주기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사용 현황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goodluck@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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