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외 2개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승인 [서울시]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이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edited by kcontents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118세대(조합원 79세대, 일반분양 27세대, 공공임대주택 12세대)로 계획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2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하여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 완화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는다.

 

방학동 자율주택 :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세대(공공임대주택 8세대)로 계획

쌍문동 자율주택 :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공공임대주택 11세대)로 계획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edited by kcontents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zip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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