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특성별 비용 지원 해야 - 건산연

 

 

 건산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 특성 고려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일 관련 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기업이 일반관리비 등에서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고 때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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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 사업주 부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 추가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본사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 차이가 있다.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비용 체계 마련 필요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안전관리바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업은 일반관리비 혹은 이윤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 건설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비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서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기업의 현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해야 할 것이다.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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