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청약 방법... 2021년 사전청약 일정(7월~12월)

 

3만채 중 절반 신혼부부용, 분양가 주변시세 70%선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의무거주는 본청약까지만

 

사전청약 공급계획

3기신도시 등 3만여 가구

 

물량 절반은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짜여진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포함된다.

 

혼인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가점은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1단계 낙첨자나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가점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 절차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본 청약 시점까지 해당지역 의무거주 기간을 충족하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지기에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이 유지되지 않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또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상관없다.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따진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전문]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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