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최고액 수령자 국민연금만 연 2700만원?...국민연금 재테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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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66세인 A씨는 매월 226만9000원, 연간 기준으로는 2272만8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 최고액이다. 그는 198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27년7개월 동안 총 8385만원을 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5만3300원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이다.

#2. B씨(남. 66세)와 C씨(여, 66세) 부부는 합산 381만9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B씨는 월 188만원, C씨는 월 193만9000원을 받는다. 이 부부의 수령액도 국민연금 최고액이다.

 

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많이 내는 만큼 받는 금액도 커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꼭 그렇지 않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데, 최고액 수령자인 A씨가 월 평균 25만33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는 것은 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월 소득이 280만원 정도였다는 뜻이다. 고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최고액 수령자와 수령 부부 모두 제도 시행 직후 가입해 30년 가까이 꾸준히 국민연금을 냈다는 점,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늘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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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려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오래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냈느냐는 그 다음이다. 최고액 수령자와 최고액 수령 부부 모두 제도가 생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라면 9%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 절반인 4.5%를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본인이 낸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과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을 통해 수령액을 산출한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 수령액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것도,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입기간, 즉 납입기간에 따른 혜택은 공평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가입기간이 줄 때마다 5%씩 수령액이 줄고,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수령액이 늘도록 설계돼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인 경우 한달에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년 동안 가입하면 매월 46만2000원, 25년 동안 가입하면 매월 57만5410원을 받는다. 5년 동안 1080만원을 더 내면 연금수령액이 매월 11만3000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8년 만인 73세에 5년치 보험료 1080만원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135만원의 이익이 생기게 된다.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가입기간 외에도 소득대체율 면에서도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5%다. 2008년 50%에서 시작해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추다가 2028년 소득대체율 40%에 도달하면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도 60%로 상당히 높았다.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하면 1988~1998년 기간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2028년 이후 같은 기간에 나오는 금액의 2배 정도 된다. 1992년 국민연금 가입자와 2022년 가입자가 똑같이 30년 동안 월 27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수령액은 1992년 가입자가 119만원, 2022년 가입자는 86만원으로 33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가입기간, 납입금액은 똑같은데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정산한 적이 있는 예비 은퇴자라면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1998년까지 국민연금은 실직 등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반환금으로 되돌려줬다. 현재는 60세가 돼야 돌려주지만 당시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청구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IMF 때 일시반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다시 국민연금공단 반납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70%이던 시기의 가입기간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연금 수령 5년 늦추면 수령액 36%나 커집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총 3명 모두 연금 개시 가능시점에 바로 연금을 타지 않고 5년을 미뤘다. 이렇게 1년씩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룰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 늘리면 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또 연금액을 늘리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급하지 않은 은퇴자라면 고려해볼만 하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는데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모두 5년을 택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36%나 키웠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령연금 수령액에는 가족수당이라 불리는 부양가족연금도 포함된다. 자신이 낸 납입금과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이 노령연금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또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준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 19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부모 1인당 연 17만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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