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2개 제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주의사항 Q&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자가 검사할 수 있는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진단키트는 각각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으로,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자가 검사할 수 있는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자가검사 결과별 방역지침,
선홍색 2줄 나타나면 반드시 유전자 확진검사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결정하고 이 제품들의 특성과 성능, 사용방법, 사용대상 주의상항 등에 관해 Q&A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특히 자가검사 결과 선홍색 2줄이 나타나면 반드시 유전자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 배포자료참조>
Q : 금번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어떤 제품인지?
A : 국내에서 전문가 비인두 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항원-항체 결합의 면역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비강)를 채취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15분~20분 이내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의 성능은?
A : 2개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국외에서 실시된 자가검사 목적의 임상적 성능자료가 제출되어 유럽내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제품이다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 사용 신속진단키트와의 차이점은?
A : 두 제품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검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방식 제품이나 전문가 사용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결과 판독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비강 검체를 채취하여 결과 판독까지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Q : 조건부 허가 신청대상과 그 사례는?
A : 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 국외에서 개인용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인 항원진단시약 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된 항원제품(2개)을 유럽에서 개인사용 임상시험 통해 한시적 긴급사용승인된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社(독일, 포르투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체코 등) 휴마시스社(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Q : 금번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어떤 조건이 부여된 것인지?
A :국내 허가를 받은 전문가용 자가검사 시약 중 해외에서 개인용으로 승인 받은 경우 ‘조건부 허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허가 후 3개월 내 국내 허가 시 제출하지 못한 개인 사용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며 그 외 자료는 해당 제품 국내 허가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A : 조건부 허가 제품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허가에 필요한 임상적 성능 시험에 향후 2~3개월 소요 되는 등 제품 개발 중으로 개인사용이 가능한 허가 제품은 없음.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3개월)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된 것임. 국내에서 전문가용 임상적 성능을 인정받아 정식허가 되고 해외에서 자가사용에 대한 임상적 성능을 통하여 승인 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건부 허가 한 제품으로 추후 개인 사용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임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 사용 대상은?
A :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가 대상이며, 제품의 원리와 한계 상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무증상자 보다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임상시험이 완료된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사용범위는 달라 질 수 있다.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A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될 것이며 사용자의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 보관법, 검체 채취 방법부터 결과 판독,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 사용 이전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위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
Q :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하고 어디서 구입 가능한지?
A : 허가 후 7~10일 이후 약국,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자가검사키트가 어디에서 활용되길 권장하는지?
A : 유전자 검사의 보조적 측면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정부 및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Q : 자가검사 결과별 방역 지침은?
A : 선홍색의 두줄(대조선(C), 시험선(T))이 나타날 경우는 유전자 확진검사, 선홍색의 한줄(대조선(C))이 나타나더라도 의심 시 유전자 검사 권고
또한,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질병청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필요하다
Q : 자가검사키트 사용 후 제품 폐기 방법?
A : 검사 결과가 선홍색의 두줄(대조선(C), 시험선(T))이 나타날 경우 사용한 키트를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선별 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선홍색의 한줄(대조선(C))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
Q : 자가검사키트 개발 지원 현황?
A : 신속개발 지원을 위해 업체별 전담심사자(식약처)가 허가신청 전부터 검토·자문을 시행하고 시험계획(판정기준, 재현성, 임상시험 등), 시험방법‧결과에 대한 사전상담으로 자료의 타당성 및 완결성을 확보하여, 허가 신청 시의 자료 검토를 최소화하여 신속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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