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여건 반영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조달청]

 

간접노무비 등 요율 발표·

지난해보다 토목 1.4% 건축 4.9% 상승

 

   조달청이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사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본 공사와 부대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자재)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외주비의  합을직접 공사비라고 한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외에 기타 경비, 현장근로자의 보험료(산재,고용,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 국민 연금), 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정해진 금액보다 는 요율(%)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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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 

*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 이상 400여개 현장조사(’20. 10.∼’20. 12.)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edited by kconetnts

 

조달청은 개정 기준을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백준식 사무관(042-724-7277)

조달청 백준식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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