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대장 Q&A [국토부] ㅣ "건설사 대부분 업무 부담 크다...선별적 축소해야" 건산연

 

 

1.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장제도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장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950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장이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한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https://cws.kiscon.net/guide/guide02.aspx

 

2.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장 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통보 대상 공사, 선별적 축소 해야

과도한 정보입력량 업무 부담 증가

 

건산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 인식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와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건설정보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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