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화재안전성 제고 내화지침 시행 [국토교통부]

 

 

14일부터 

 

대심도·하저터널 등 고위험도 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대피시간 동안 터널성능 유지토록 국제터널협회(ITA) 한계온도 도입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dited by kconetnts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여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하여 약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20.8)을 발표한 바 있었다.

* ’20.2.17일 탱크로리 등 30여대 추돌사고로 고온의 장시간 화재 발생

**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8.28) : 화재 시 안전한 피난·대피환경 제공을 위해 발생되는 유독가스 등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구역에서 배기하는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강화

 

이번에 시행하는 내화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터널 내화전문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교량의 내화방안 및 내폭특성 연구’(한국도로공사)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터널)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 교통량, 화재 대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검토

 

② (내화공법)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터널 표면에 내화몰탈(Mortar) 등을 일정 두께로 덧 붙이는 공법

** 공장 생산된 패널(Panel)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 터널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하여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

 

도로터널 내화적용 개념

 

③ (내화성능)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하여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소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온도가 상승하여 1시간 후 약 1,000℃에 도달

대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5분 내 1,000℃ 이상에 상승하여 2시간 유지

** 국제터널협회(ITA:International Tunnelling Association)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를 준용

*** 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면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하였다.

 

한편, 「도로터널 내화 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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