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천태만상... LH 직원 자사 공공주택 계약자만 1천900명
위에서부터 해먹으니 아래에서도
불감증 도져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신도시 부동산 투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세대는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은 이번 LH사태로 얼마나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을까? 기성세대의 책임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지난 3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사태로 연유된 사람이 모두 20명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인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정부발표에도 쏟아지는 투기 의혹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LH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 지정 발표 전 투기가 일어났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되어 일파만파 되고 있다.
그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LH직원 15명과 배우자, 가족 등이 58억원의 대출을 받아 총 10개의 필지 2만 3028㎡(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사건이다. 또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일부 농지로서 불법으로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투자했으며 최초 영농계획서상 농사 종목이 벼농사로 되어 있었지만 신도시 발표 후 묘목 등을 빼곡히 식재하는 등 보상을 노리고 불법, 탈법을 자행한 것이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최근까지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으며 매입자들 중에는 38.2%가 서울 거주자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LH직원 이름이 쏟아져나와 추가 매입 정황도 관측되고 있으며 광명지역 매수자 중 LH직원 이름 17명에 달해 대토를 받으려고 지분 쪼개기 형태로 토지 매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형태는 지인 찬스 이용해 LH직원과 얽혀 10억원 가량 대출받은 사전 투기 사례도 밝혀졌다.
2030 부글부글
심상치 않은 글들이 SNS를 통하여 올라오면서 2030세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다. 언론보도가 된 내용만 간추려 봐도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2030 부글부글”, “LH직원이랑 강남 3층 상가 건물주 중에 누가 더 낫나?”, “신도시 계속 생기니 LH가 압승”, “주식 공부할 게 아니라 LH에 입사했어야”, 커뮤니티 내 LH 인증직원들 “직원들이라고 부동산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제보에 의한 LH직원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대구 연호지구) 무조건 오를 거라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 살 수 없어 명의 필요”, “이걸로 잘리게 되어도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 당시 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 근무하는 직원 “차명투기나 사전 투기는 암암리에 상당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 상상을 초월하는 글들이다.
그러니 2030세대는 물론 이번 사태를 접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라리 “LH 해체하고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개발 취소해라”, “이게 문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정직하면 바보 되는 세상”, “청년 벼락거지” 등 정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역대 정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 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그해 2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직자 131명을 포함하여 무려 약 1만여 명을 적발했다.
1991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에 현직 공무원이 10여 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2기 신도시를 조성했던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당시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두 번째 합동수사본부 설치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27명 포함하여 뇌물수수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투기 혐의자 9700명을 구속하였다. 당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하며 34.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78.8%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3년 반 동안 주택공급을 하지 않아 서울과 경기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민심이 이탈하자 2월 4일 2·4대책을 내 놓고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시작으로 LH직원들의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논란이 붉어지자 방향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LH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주택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잘 추진될지 의문이다.
투기자 어떻게 처벌하나
이렇게 투기를 한 LH 투기자의 처벌은 가능한가?
우선 업무상 비밀이용죄인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LH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보상 직에 종사해 업무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거나 LH 대외비 정보를 직접 활용했다는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넣을 예정이란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론의 목소리로 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투기자에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사후 약방문식 대비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투기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력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
LH사태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비리가 적발되고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제는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실련과 민변이 발표한 13명을 포함하여 모두 투기자는 2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기자가 자살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 파주에서 조사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아까운 목숨이다. 차라리 LH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운명인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목숨까지 잃게 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만큼 이번 일을 잘 처리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골탈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 경찰 조사만이 아닌 검찰을 포함한 감사원 그리고 이번에 제보를 받고 발표까지 한 민간단체(민변)가 포함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가 되어야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조사범위는 조사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방계까지 조사하되 최근 몇 년간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득자금 흐름을 조사하면 투기혐의자나 명의신탁 즉, 제3자 명의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사이후에 모든 진상이 밝혀지면 그 투기자의 경중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약속도 있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전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02167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