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ㅣ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토균형발전 선도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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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4월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18.3~)하여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하여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되었다.

*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22개 시·군, 12,193㎢)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하여,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시이다. 시의 중심으로 금강과 미호천이 흐른다. 남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동쪽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북쪽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한다. 위키백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지도 노란색 부분이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관리 구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폐기된 이후 충청남도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조성한 신도시이다. 위키백과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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