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가능 [행정안전부]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반차를 써서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수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 앞으로는 사진도 정부24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전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lNY3mw9S1dZCDEJJsMzh1d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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