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기존 50%→ 70%로 20% 상향 조정

 

  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edited by kcontent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보도자료)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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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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