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9천391억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이중 8.1조 4차 재난지원금에 지출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여행사 300만 공연 250만 전세버스 70만 

소농민 30만…4차 재난지원금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총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15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추경안 중 절반 이상인 8조1000억원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긴급 고용대책과 백신구입에도 각각 2조8000억원,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여야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확대키로 한바 있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세분화해 최대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연 예술업계에 대한 지원규모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8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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