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안 왜 논란되나

김영식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공공사업 책임기술자로 참여"

 

기술사 역할 확대로 안전설계 강화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방지 기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6000488&mediaCodeNo=257&OutLnkChk=Y

 

 

최근 김영식의원 등이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참여시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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