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은퇴 생활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주택연금의 활용
은퇴 후 생활비 마련 어떻게
변성택 한화생명 부산지역FA센터장
‘은퇴하다’의 영어 단어 ‘retire’를 재미있게 풀어보면 ‘타이어를 새로 바꾼다(re+tire)’는 뜻이다. 즉 은퇴는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기다. 그러려면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을 달릴 타이어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생활비 계획이 그 시작이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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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생활비에 취미·여가 비용 더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205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약 90만원 높은 294만원이다.
적정 생활비는 현재 본인 가계 지출의 70~80% 선이 적당하다. 여기에 지금 꾸준하게 즐기는 취미·여가 비용을 더하고, 은퇴 후 줄어들 자녀 교육비를 빼면 정확하게 은퇴 후 생활비를 따져볼 수 있다.
적정 생활비를 정했어도 목표로 하는 은퇴 생활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420만원)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골프(30만원)를 즐기는 경우, 적정 생활비(294만원)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12개월로 나눈 35만원과 골프 비용인 30만원을 더해 월 359만원을 은퇴 생활비로 잡아야 한다.
개인연금으로 현금 흐름 안정적 확보
은퇴 생활비를 정했다면 자산을 점검해보자. 지난 1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유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은퇴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으면 평가 가격보다 싸게 매도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이 현금 흐름을 제약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은퇴 준비 과정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준비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노란우산공제 등 이른바 ‘3대 절세 상품’을 이용해 은퇴 자금과 절세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금을 IRP에 가입해 추가액을 적립하면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이후부턴 자영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조건이 되는 자영업자는 우선 가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 계좌 압류가 금지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계산돼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다.
주택 팔아 생활비 마련? 주택연금 살펴보자
주택연금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현재 주택 가치를 담보로 본인이 미리 써버린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자산이 집이라는 정서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평수를 줄이거나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옮겨 차익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생활 조건은 이전보다 열악해진다. 주택연금은 생활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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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다.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부터는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도입돼 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졌다. 9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라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267만5000원(종신 지급 방식·정액형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에 비례한다. 일단 가입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연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해야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면 가입을 늦추고, 하락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최근 집값이 치솟자 주택 가치만큼 연금을 못 받는다고 여겨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한 번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고, 집값의 1.5%인 초기 보증료도 재가입시 또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해지시 이제까지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해 목돈이 필요하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4/O42LCWKK7NHPHN6S52EHLUY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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