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에 토지 소유권 이전...2023년 공사착수


국방부가 극동 공병단 부지를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절차 착수는 지난 1월 6일에 국방부와 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국방부(장관 서욱)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전 예정지(‘극동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행위

 

유상관리전환=토지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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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되나,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관련 법령상 ’유상관리전환’이라고 표현

 

이번 ‘극동 공병단 부지’에 대한 유상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는 지난 1월 6일에 국방부와 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 ‘극동 공병단 부지’ 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병원) 이전한다! 

(1.6일, 국방부-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하는 ‘극동 공병단 부지’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유상관리전환 협의를 계기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3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건립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는 고위험 중증 감염병 환자 등도 치료할 수 있는 고도 격리병상은 물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상황실 등도 건립 계획 중이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국방부가 전쟁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군(軍)이 전쟁의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내듯이 극동공병단 부지가 감염병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감염병 지휘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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