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일부는 억대 내야"

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

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

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억원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7335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997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4269만원보다 134%나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보유세가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

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

보유세

 

서울 강북과 강남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한 보유세 7481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보유세 3073만원보다 143% 높다.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도 보유세만 1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141% 오른 913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유세가 이같이 급등한 데는 문재인정부가 종부세에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한 영향이 크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르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갑절로 뛴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두 배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재산세 비중이 컸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올해는 종부세 비중이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가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는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52%에서 26~65%, 3주택자는 기존 16~62%에서 36~75%가 된다. 3주택 중과 때는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해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득실을 따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매물도 늘었다. 2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5일 이후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4679건에서 4만6048건으로 1369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 매물은 228건이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작년에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량 나와도 즉각 소화될 것이라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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