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 잘려야만 받는 것 아냐!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자 일하려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표를 던진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를 박차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또는 좀 쉬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과 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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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에 예외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지레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는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나 과도한 노동시간 또는 사업장 휴업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밑돌아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관계법은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피부색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사업주가 주지 않아 회사를 나온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전근 통보에 따라 자진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과 미지급으로 갈리는 기준이 뭘까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 너무 먼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사업의 양도와 양수, 합병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의 사정 때문에 근로 환경이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종을 전환하고 자동화하는 등 작업형태가 바뀌어 기존의 기술을 활용할 일이 줄거나 사라져서 사표를 쓰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나거나 해고됐다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사업주가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진퇴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저하되거나 심신 장애가 발생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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