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폭등 파장..왜 우리집만 종부세 내죠?"

"어, 아랫집은 안내는데…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실제 시세보다 크게 높아진 곳이 속출하면서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고무줄 공시가격` 사례가 확인돼 불만이 들끓고 있다.

 

실제 매일경제 취재 결과 같은 층에 마주하고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이 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까지 비슷한 공시가격이었던 같은 단지 동일 면적 가구가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달라진 사례도 속출했다.

 

16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전용면적 114㎡ 14층 B호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집과 마주하는 A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9100만원으로 종부세를 면했다. 두 가구가 같은 층에 동일 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주하는 복도 하나를 두고 종부세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34.66% 뛰어 서울 자치구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에 이어 깜깜이 공시가 산정이 이뤄지면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도 감지된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계단식 단지로 두 집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세는 같은데 공시가격이 다르고,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70.68% 오른 세종시에서도 `엿장수 마음대로식` 공시가격 산정 사례가 확인됐다. 세종시 `대장 아파트(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역전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다.

 

이 단지 1404동 12층 B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4400만원으로 10층 A호(지난해 공시가격 5억4700만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올해 B호는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반면 A호는 공시가격이 8억9900만원으로 종부세를 피했다. 1년 사이 A호와 B호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가치 평가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세금 부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세종시 해들마을 6단지에서는 지난해까지 같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됐던 윗집과 아랫집이 올해 공시가격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 단지 603동 9층 A호와 10층 B호는 지난해 5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같았지만, 올해 A호는 8억8900만원, B호는 9억4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달라졌다. 그 결과 한 층을 사이에 두고 아랫집은 종부세를 피하고, 윗집은 종부세를 얻어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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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종부세 부과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수백만 원씩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아파트 단지 상황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곳이 많다는 점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특정 단지 내에서 공시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거래가와 현실화율에 맞춰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정부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의견을 수용해 조정에 나선 것은 전체 이의제기의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3만7410건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중 915건만 받아들였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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