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공시...14년만 최대폭 인상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21. 3. 15. 11:49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정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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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5)
- 210316 (조간)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부동산세제과)).hwp [ 320.0 KB ] 바로보기
- (별첨) 공시가격 관련 주요 질의응답.hwp [ 66.0 KB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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