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진입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되면 막지 못해

김재권 변호사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장성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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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소유자로서는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다.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출입이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대법원은 "건축법상 제반 규정들이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다. (92다33978 판결)

 

출처 https://goldenpark.tistory.com/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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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울산지법 사례를 살펴보자.

 

건축주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민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자, 도로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한 통행방해를 금지하고 철제휀스를 철거하라'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에 법원은 "건축주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손해를 입는 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7. 6. 9. 선고 2017카합10105결정)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내 땅이지만 펜스나 차단기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3090100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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