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전매제한 20년·거주의무 5년 적용

[단독]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전매제한 20년·거주의무 5년 적용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환매조건부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사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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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상속·이혼을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에 예외조항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후속 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초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만큼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하면서 보유 지분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후속법안엔 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했다. 이 주택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20~30%에 대해서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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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현금청산' 기준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했다. 부칙 조항을 통해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2021년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채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5일 0시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매매나 증여 그밖의 모든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후속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쯤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정의 계획대로 다음달 후속법안이 통과되면 6월쯤 시행된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김민우 기자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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