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서로 동의하고 갔는데...나중에 기억 못하면 강제추행"


"서로 동의하고 모텔갔는데"…'만취'로 기억 못하면 '강제추행'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해도 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술을 마시고 귀가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이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매일경제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2/1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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