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