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기간 발생한 건설자금 금융 비용 취득가액서 제외돼야"


"공사 중단기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서 제외 타당"

김경하 교수 "회계기준 종류별로 건설자금이자 처리방법 달라 세부담 차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의 공정가치로만 과세표준 측정 바람직" 주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와 계산방법에 대해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식과 논리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사 중단기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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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는 5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2021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취득 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취득세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방법 등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현행 회계기준 종류별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이 달라 세부담 차이를 낳는다. 소득세,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목적이 일관된 반면, 취득세법의 입법취지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것이 주된 차이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가 ‘기업회계기준에 관계없이 취득자금에 충당한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급을 심사결정으로 설시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와 취득 단계에서 적용하는 논리가 상반되는 것도 문제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면서 양도세 과세표준 판정 시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금을 조달한 방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의 공정가치로만 과세표준을 측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동시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검토한다면 “공사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규·이주헌 변호사 "취득·양도단계 과세일관성 높이려면 양도세 필요경비 규정 다듬어야"

허원 교수 "자금 조달방법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 조세평등주의에 꼭 어긋나진 않아"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김 교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취득과 양도 단계의 과세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보다는 양도세 필요경비 규정을 다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 심사결정과 관련, 이주헌 변호사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문구로 통상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취득세 논의에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발표자의 의견에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 지연이 곧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으로 연결되는 담세력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모든 세목의 수직적 형평성을 일률 재단해 소득과세 체계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제라는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동일 비용항목에 대한 취급의 일관성보다 세목의 취지와 산정구조를 고려한 검토 의견을 내놨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취득가액 관련 규정.<자료=김경하 교수>

허 교수는 취득세 담세력을 자산의 실질적 가치와 연관 짓기는 어려울 뿐더러,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수수료적 성격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꼭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도 “각 규정의 차이점과 그 차이의 근거 등을 종합해 검토하고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보충방법”이라며 “심사결정례 또한 법령 적용과정에서 보충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수히 많은 형태의 취득에 대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개선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부전문가에 의해 납세의무의 성실성을 높이면서도 신고주의세목으로서 과세표준 신고 오류의 잘못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2020년 지방세 판례회고(윤준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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